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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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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대리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1, 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8, 29호증,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가 원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권대리 추인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D의 제1, 2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공제 등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수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D의 지시에 의해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D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공제 등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 2매매계약이 실제 D의 지시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D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공제 등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탁판매대금 정산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2매매로 공급받은 물품 중 이월 상품의 일부를 원고의 직영 매장에 입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판매하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대금은 60,237,000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위탁판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직영 매장 중간관리자의 판매수수료율(37 내지 41%)에 터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