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3307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7717 양수금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4. 5.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에 신용카드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현대카드는 2013. 5. 23.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원금 2,680,969원, 이자 등 부대채무 147,620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신용카드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2. 4.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론 1,5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중고차론 대출’이라 한다). 3) 현대캐피탈은 2015. 4. 29. 원고에 대한 채권(2015. 2. 28. 기준 신용카드 대출잔액 원금 2,224,491원, 이자 1,147,978원과 중고차론 대출잔액 원금 5,708,673원, 이자 3,189,879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771호로 양수금 14,935,200원(2016. 4. 26. 기준 중고차론 대출잔액 원금 5,708,673원, 이자 5,107,012원과 신용카드 대출잔액 원금 2,224,491원, 이자 1,895,024원의 합계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25. ‘원고는 피고에게 14,935,20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7,933,1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강제경매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전 873㎡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경매절차는 2017. 7. 12. 배당종결되었는데, 위 배당기일에 피고는 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