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20: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건, 오남 방면에서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