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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7고정4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3:42 경 거제시 C 'D 호텔'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이 음주 측정 및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D 호텔을 관리하는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새끼야, 니 내한테 이길 수 있나,

지랄한다 개새끼야" 등 4~5 회 정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23:42 경 거제시 C 'D 호텔'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F가 사고 후 재차 운전하는 것을 말리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6.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