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21:4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 소재 G학교 후문으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희 택시 놈들은 다 쓰레기다. 이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목적지로 계속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네가 경찰에 신고해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놈은 끝장을 내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음성녹음에 대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가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생겨 택시를 정차하자 그 상태에서 운전석 머리받침대 뒷부분을 한 차례 쳤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