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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4세)의 신고로 신호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H 그랜저TG 승용차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708,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당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피의차량이 피해차량 추적하는 장면), 사고 당시 사진, 정비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운행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에게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