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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5:16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02호 C의 집에서 C과 다투면서 C의 얼굴을 할퀴었다.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남, 39세)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상 권리를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9. 18. 05:35 경 E에게 ‘ 왜 남자 편만 드느냐

’ 고 화를 내면서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을 하지만,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