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6. 오후시간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2015. 6. 7. 저녁시간경 위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