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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제1원심),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제1원심), 피고인 E: 징역 1년(제1원심), 징역 10개월(제2원심), 징역 6개월(제3원심), 피고인 AZ: 징역 1년 2개월(제2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E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B, AZ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

A는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피고인 AZ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내용도 주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