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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41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8,950원과 그중 22,436,04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25,040,000원을, 이율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하되, 그중 14,120,000원은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10,920,000원은 48개월이 지난 후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표준약관에 의하면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는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6. 기준 채권 원리금은 원금 22,436,0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2,908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23,038,950원과 그 중 원금 22,436,04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