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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1:50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롯데 리아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야간에 좁은 이면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E” 건물의 계단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계단을 손괴하고도( 수리 비 1,754,000원 상당)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18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