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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4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차량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인정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