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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5: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성 삼거리 쪽에서 소호 요트 경기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