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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4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경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시장 내 F 건어 물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지갑을 뒤지거나 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5-6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 저년이 내 지갑을 뒤져서 돈을 가져갔다 "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8:00 경 위 E 시장 내 I 반찬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 지갑에서 돈을 한두 번 뒤졌나,

70만 원도 가지고 가고 ”라고 말해 J 등 20 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 G, J의 각 증언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가항 (2013. 5. 경에 이루어진 명예훼손) 은 원심 법정 증인 H, G의 증언 등을, 위 공소사실 나 항 (2014. 8. 11. 18:00 경에 이루어진 명예훼손) 은 원심 법정 증인 G, J, K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언은 그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