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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2:15경 서울발 부산행 KTX 제135열차의 13호차 12B 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13:10경 대전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옆 좌석인 12A 좌석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잠시 추행을 중단하였으나, 13:30경 피해자가 잠이 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치마 안으로 손을 더 깊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만졌으며, 나아가 치마를 허리 부근까지 끌어 올린 후 팬티스타킹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거, 피의자 진술시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