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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1.22 2013가단74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9,871,052원 및 그중 282,808,627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관계 원고는 2008. 7. 14.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피고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한도를 27억 5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 A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어음할인 및 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포커스산업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포커스산업’이라고만 한다), B, C, D은 각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E는 2008. 7. 15. 위 약정에 다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어음할인금 채무 피고 A은 2008. 7. 15. 어음번호 F, 액면금 27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8. 8. 4.로 된 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 받고 2008. 8. 4. 위 어음금을 상환한 이래로 계속하여 어음거래를 해오던 중, 발행일 2010. 3. 30.자, 어음번호 G, 액면금 27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10. 3.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할인 받았으나 지급기일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가 정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지연이자율은 연 19%이고, 피고 A은 2012. 9. 30. 현재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 채무원금 282,808,627원, 이자 707,062,42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8, 4~5-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연대채무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합계 989,871,052원 및 그중 원금 282,808,627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