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2666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2125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2125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