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896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