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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04. 16. 20:1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영(0.17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용동에 있는 용진식당 앞길에서 동구 백안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용천로 54번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