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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00: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소주병과 찌개 그릇을 들어 던지려고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진술청취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그곳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병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잔을 던져 그 파편을 위 경찰관에게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감자탕이 들어 있는 전골냄비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0. 01:00경 평택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를 향해 “야, 이 씨발놈, 내가 니네 잘라버린다, 씨발 새끼야, 좇같은 새끼들, 파출소를 불태워 버리겠다, 죽여버린다, 씨발놈 똥파리새끼들, 좇만한 새끼야, M16 소총으로 갈겨버린다.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