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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1. 22. 자 항소 이유서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8. 4. 5. )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폐 변압기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범자들 사이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폐 변압기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중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담 및 계약 체결 등을 주도하였다.

그 피해 합계액이 16여억 원이나 되는 반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까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폐 변압기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반을 총괄 지휘한 것은 망 H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통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원심에서 피해자 L, W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O 및 R 과도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