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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22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22:2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퇴원시킨 후 재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약 1미터 길이의 등산용 지팡이로 환자 조회용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