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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294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E 대 645㎡는 원고들과 F의 공유, 그와 인접한 D 답 1858㎡는 피고의 소유인데(이하 위 각 토지를 각각 ‘원고들의 토지’, ‘피고의 토지’라 한다), 원고들의 토지는 피고의 토지를 비롯한 다른 토지들로 포위되어 있는바, 그 현황은 별지도면과 같다.

나. 원고들의 토지 위에는 단층주택 두 동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중 에이동은 원고 A이, 비동은 원고 B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공로로부터 자신들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의 토지 가운데를 지나는 별지도면 표시 60, 59, 58, 57, 16, 63, 62, 61, 6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경 원고들에게 위 통행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대신 별지도면 표시 36, 42, 43, 44, 45, 46, 47, 48, 12, 13, 14, 56, 55, 54, 53, 52, 3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00㎡(이하 ‘임시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원고들은 오랜 시간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이를 폐쇄하고 새로 내어준 임시 통행로는 한쪽이 가파른 법면이어서 아이들과 노약자, 자동차가 다니기에 위험하거나 좁고, 장마철과 해빙기에는 토사유실이 우려되며, 도시관리계획상 ‘소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통행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하기 불가능하므로, 위 통행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