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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0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4. 9. 30. 05: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퍼시픽 빌라 앞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해자 F(44세)은 위 병원 총무과 직원이고, 피해자 G(29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08:22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던 중 쓰레기통에 구토하다

발로 쓰레기통을 차는 모습을 보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진정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후리아들 놈의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이어 위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도움요청을 받고 응급실로 들어온 피해자 G에게 "씨벌 새끼! 좆같은 병원. 넌 꺼져라."라고 욕설을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같은 G를 때리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릴거야! 대가리를 터뜨려 버릴거야.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