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구단507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8.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2017. 3. 8.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총 45일간 운전면허정지 예정이었으나, 원고가 운전면허정지자 감면교육을 받아 20일이 감면되어 2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2017. 4. 18.∼2017. 5. 12.)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7. 4. 18. 10:15경 인천 남구 석정로 54, 숭의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시면허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배달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점,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많은 채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