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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7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청구액을 감액한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