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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3177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식회사 더원시앤시(이하 ‘더원시앤시’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 말경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더원시앤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 중 16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더원시앤시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7528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2224호로 채무자를 더원시앤시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를 받았는바, 더원시앤시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600,0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

거나 더원시앤시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