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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8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2. 23:38경 서울 송파구 B, 1층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뒤 테이블에 일행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와 등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 ”라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ㆍ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ㆍ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