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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나42749

매매잔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9.경부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0.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정산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정산금 8,700만 원에 관하여 2013. 1.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3. 1. 21. 원고가 피고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해지하면 2013. 2. 5.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인수 잔금에 관해 총 8,70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변제키로 약속함(원고가 존속한 시기까지의 4대 보험 및 그 외 공장 관련 운영비용 일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2013. 1. 2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8,700만 원 남아있고, 원고가 그 후 피고로부터 2013. 3. 26. 2,200만 원, 2013. 6. 7. 50만 원 및 2013. 7. 10. 5,000만 원 합계 7,2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450만 원(= 8,700만 원 - 7,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2013. 2. 27. 50만 원 변제 항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50만 원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