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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5 2016가단222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3,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7. 4. 5.까지 연 6%, 2017. 4. 6.부터...

이유

1.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상호 변경 전 현대엠에스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가 한 이의신청의 대상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3차전487호 지급명령정본은 2013. 7. 12. 피고의 동료 직원이라는 A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201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에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달리 피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가 2016. 4. 18. 위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고 2016. 4. 21. 이의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