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4. 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서산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12. 1. 13.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서산시 I 및 충북 청원군 J에서 비철 고철 도매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2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 4. 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거래 가액( 공급 가액 부가가치 세액) 의 1% 해당 금액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62,798,138,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았다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1. H의 2010년도 부가 가치세 신고 분 피고인은 2010. 4. 26. 경 H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H이 L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고 H이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H 이 L에게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76,109,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H 이 M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71,8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