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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34519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진구 C 소재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9. 10. 2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