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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29578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수도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2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인 액면금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000주를 피고에게 6,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주식양수도계약서 제4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본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후 2016. 6. 24.까지 총 양수도 대금 중 현금 30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가 제4조 가.

항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고와 C는 즉시 피고에게 양도한 매매대상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한다.

다. 잔금은 2016. 8. 19.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가. 원고 또는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위반한 당사자는 본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고 또는 피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계약해제의 효과)

가. 본 계약 제9조 나.

항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은 인도된 주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양도인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나. 중도금 지급 및 경영권 양도일 이전까지 천재지변, 테러, 폭동, 전쟁,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제재, 법규의 변경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