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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15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상호 폭행하여 싸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정도가 피해자에 비해 가벼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더 잘못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벌금액이 더 중하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의 자백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