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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1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시너 플라스틱통 2개(증 제1, 8호), 장난감 물총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3: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봉돌(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나 돌덩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플래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내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낚시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중(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이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낚시매장건물에 불을 질러 CCTV 등 증거물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6. 00:25경부터 2015. 9. 6. 02: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에 이르러,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배회하며 동정을 살피고 인근 약 400m 떨어진 공터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검은색 우의(증 제3, 4호), 장갑, 장화(증 제7호) 등을 착용한 후 2ℓ짜리 시너(도료 등을 녹이는 휘발성액체, 속칭 ‘신나’) 1통(증 제1호), 물총 1개(증 제2호), 우산 1개(증 제5호), 라이터 등을 가지고 위 건물 1층 낚시매장 후문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낚시매장으로 사용하는 각 437㎡ 면적의 위 건물 1, 2층과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123.05㎡ 면적의 위 건물 3층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