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3. 3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4.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0%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 피고인은 지금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작량 감경의 사유로 거시하였지만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형이 확정되면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 (10 월) 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