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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7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한 것으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도(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제4행 중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를 “2014. 12. 11. 서울 성동구 동호로 지하104 (금호동4가) 금호역에서”로, 제11행 중 “퀵서비스를 통해”를 “성명불상의 교육직원으로부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