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나6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7. 피고 A에게 C S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일 대차비 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계약서 앞면에 ① 대인, 대물, 차손은 가입되어 있고, ② 자차보험은 비가입되어 있으므로 임차인 과실로 차량 사고시 임차인은 차량수리비와 휴차보상료(대여료 100%)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계약서 위쪽에 ‘주의 자차보험 미가입차량!, 계약자 외 보험 안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3. 12. 7. 20: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32번 국도 부근을 주행하던 중 1차선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7,903,991원, 사고현장 견인비 250,000원, 공주시 신관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차량정비사업소(원고 주소지 근처)까지의 견인비 30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차량수리기간은 9일(2013. 12. 12.부터 2013. 12. 20.까지)이 소요되었다.

마. 원고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11,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242,791원{= 차량수리비 7,903,991원 견인비 250,000원 견인비 300,000원 차량수리기간 20일 동안의 휴차보상비 1,200,000원(1일 대차비 60,000원 × 20일) - 2,411,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