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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해오던 주식회사 C를 2014. 6.경 흡수합병한 법인(이하 주식회사 C도 ‘원고’라 한다)이고, 피고는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 14. 피고가 연료전지 발전기 2기(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108억 2,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설비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 6.경 발전기 설치가 준공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 20. 피고가 핵심 부품인 스택모듈의 교체 등 이 사건 발전기를 유지보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1차 장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1. 계약기간: 제1차 장기서비스계약은 2009. 3. 10.부터 2012. 3. 9.까지 3년으로 한다.

7.2. 계약의 갱신: ① 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경우 상호 새롭게 합의된 금액과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6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계약의 연장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스택모듈의 수명이 만료되었을 경우 피고는 신규스택으로 교체하여 사양서 정격 출력 수준으로 복구하여 추가 연장된 계약기간을 시작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4. 12. 피고가 이 사건 발전기를 유지보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년 8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2차 장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1. 계약기간: 제2차 장기서비스계약은 2013. 3. 18.부터 2015. 3. 17.까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