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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다16378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항목들이 사용승인도면대로 시공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용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광고하였거나 분양안내서 제공 또는 견본주택 제시를 통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항목들이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적법한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