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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동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