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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20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경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범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