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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10:12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흥신로 18, ‘ 오니 산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배기량 263.7cc GTS300 EVO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이륜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일한 이륜자동차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