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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7 2020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1:5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에 있는 말무덤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산 40-1에 있는 성산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에게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