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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0:4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58 세) 운전의 버스에 승차 하여 같은 구 삼양시장 앞 버스 정류장까지 가 던 중 버스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빨리 가지 왜 안 가고 있냐

이 개새끼야, 이런 개 좆같은 씨 팔새끼야,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