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1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4:55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법곳동 소재 이산 포 IC 진입로 부근 자유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김 포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 차선에서 4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약 80~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4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1 세) 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E(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7,924,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