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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7가합1049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택건립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는 2012년경부터 경남 거제시 D 일원 토지에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다가, 2013. 1. 10.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주식회사 E에게 위 D 일원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E은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경남 거제시 F, G, H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 시행권 및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4. 8.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9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남 거제시 F(909㎡), G(462.5㎡) 을 제1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남 거제시 G 중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H(933㎡)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220,000,000원 계약금 935,000,000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185,000,000원, 2014. 12. 15.까지 지불 잔금 1,100,000,000원, 2015. 1. 15.까지 지불 (중략) 제5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