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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23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가) G으로부터 4,8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로 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각자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R 아파트에 월세로 살게 해 주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이 필요하니,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네 명의의 사무실을 얻자’ 고 하였다.

그런 데, G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자, ‘ 사무실 얻기 전에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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