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5고정10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10:00 경 위 ‘C ’에서, 냉동제품인 돈육 후지 450g 4개, 육우 목살 967g 1개를 해동하여 냉장실에서 냉장 식육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