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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24 2011고합9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6.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20. 21: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가출을 하여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N(여, 17세)을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치킨 1마리를 구입한 후 ‘모텔 방을 잡아주겠다, 나는 그냥 갈테니 너 혼자 있다가 아침에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모텔 40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겠다, 후장을 따 버린다,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임에 갔다

온 후 2011. 9. 21. 03:55경 위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9. 19: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인터넷채팅 세이클럽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S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위 주점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1,180,000원 상당의 순금 5돈짜리 목걸이 1개를 손으로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